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 비대면 간편신청을 홍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사진>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기본형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1:1로 안내하고,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하여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농식품부는 고령농 등이 간편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22) 및 자동응답전화(ARS, ’23)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도입하였고, 올해는 전체 신청대상자 중 약 71%에 해당하는 91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비대면 간편신청은 농업인이 이름과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여러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하여 농지요건, 농업인요건 등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사전에 선정하여, 간편신청하도록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직접 도와드리면서 확대 개선한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마을 어르신들이 직불금을 신청하시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재한 실장은 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금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